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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가격리자가 왜 순천 장례식장에…자가격리 관리 허점

송고시간2020-09-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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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라 위치 확인 앱 설치 못 해…수령증도 유선으로만 확인

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엄중 경고에도…자가격리 위반 천태만상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383번 환자가 자가격리를 통보받고도 사흘간 부산 집이 아닌 순천 장례식장에 머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과 한계가 드러났다.

23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60대 A씨(부산 383번 환자)는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가족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순천을 방문했다가 사흘 뒤인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순천 방문 이틀째인 지난 17일 부산 북구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장례식장에서 머물렀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진단검사를 권유하는 북구 보건소 직원과 전화 통화에서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북구 보건소가 자가격리를 통보한 지 사흘만이다.

북구와 부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고 보고 고발할 예정이다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당연히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흘간 이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까지 거론하며 북구에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구는 1대 1로 연결된 담당 공무원이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부산 자택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위치를 제대로 묻지 않아 A씨가 답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A씨가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가격리를 통보한 지 이틀째 담당 공무원이 A씨 집을 직접 찾아 격리통지서와 물품을 문밖에서 전달했지만 A씨가 부재중인 사실을 몰랐다.

담당 공무원이 격리통지서 수령 여부를 전화로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매뉴얼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격리통지서 발급해 이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고 돼 있다.

수령증 서명 확인은 감염 우려로 비대면 방식도 가능한데 사진이나 스캔을 활용한 방법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북구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다.

A씨는 자가격리 자가격리자 위치 확인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도 하지 않았다.

북구는 A씨가 고령이라 앱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 관리 어려움 중 하나다.

현재 해외에서의 입국자만 안전 보호 앱 설치 의무가 있고, 국내에서 자가격리대상 된 이들은 당사자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고령자이거나 휴대전화가 없거나 구형을 써 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전체의 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앱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라도 더 철저하게 위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격리자 항의 등으로 위치 확인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하는 한 지자체 안전총괄과 공무원은 "격리자가 감시받는 느낌에 예민해진 상황이고 위치 등을 확인할 경우 항의가 매우 많다"며 "또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전화에만 의존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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