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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송고시간2020-09-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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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kkYx-zmlKc

(서울=연합뉴스)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1)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자백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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