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례' 입법예고…"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

송고시간2020-09-24 08:2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아동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과 기본 계획,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은 아동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 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 권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 협력체계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6월 16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과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hk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