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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살인범 몰렸던 엘살바도르 여성, 6년 만에 석방

송고시간2020-09-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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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엄격히 금지하는 엘살바도르…시민단체 "무고한 여성 18명 수감 중"

낙태 일부 허용을 요구하는 엘살바도르 여성 시위대
낙태 일부 허용을 요구하는 엘살바도르 여성 시위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임신 말기에 유산했다가 태아 살해 혐의를 받은 엘살바도르 여성이 6년 만에 석방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신디 에라소(29)가 이날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됐다.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따르면 당시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에라소는 임신 8개월째에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끼고 쇼핑몰 화장실에서 태아를 사산했다.

그러나 에라소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당국은 그가 고의로 낙태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라소는 살인 혐의로 3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10년형으로 감형된 뒤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중미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도,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다.

낙태를 한 여성은 최고 40년의 징역형을 받고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처벌 대상이다.

에라소의 경우처럼 최근 법원이 판단을 뒤집어 뒤늦게 석방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18명의 무고한 여성이 고의로 낙태했다는 혐의를 받고 복역 중이라고 시민단체는 전했다.

지난해에는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가 태아를 사산한 후 역시 살인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3년 만에 혐의를 벗기도 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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