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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이어 장성에서도 성범죄 전력자 이장 선출 논란

송고시간2020-09-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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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고향 방문 꺼려져" vs "현재 모습으로 판단해야"

성범죄(일러스트)
성범죄(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고흥에 이어 장성에서도 성범죄 전력자가 시골 마을 이장으로 활동해 논란이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한때 실수를 사회적 낙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북이면 주민인 A씨가 올해 4월 마을총회 투표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다.

도시 출신인 A씨는 젊고 성실한 귀촌인으로 마을에서 인심을 얻어 이장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

이장직 적절성을 둘러싼 잡음은 장성 이주 전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에서 비롯했다.

A씨는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인데 이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자격 논란이 당선 후 확대됐다.

지금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명절에 마을을 찾는 이촌향도 주민까지 성범죄 전력자에게 주민 대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

고향 방문이 꺼려진다거나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은 불안함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기됐다.

장성군은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이 임명한 이장을 해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임 중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전과는 현행 규정이 정한 이장직 결격 사유가 안 된다.

전남지역 가운데 성폭행 전과자가 이장으로 활동하는 고흥군에서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다.

A씨의 이장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장성군 북이면 주민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이장직 해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주민은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만큼 과거 이력보다는 현재 품행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 기관이 나설 일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득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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