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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노총 "노동자 위한 전태일 3법 연내 입법하라"

송고시간2020-09-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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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전태일 3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요구 기자회견
지난달 열린 전태일 3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요구 기자회견

[촬영 박성제.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4일 오전 11시 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부산본부는 "전태일3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결과 2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 발의자로 나섰다"며 "전태일 3법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과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부산본부는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면 전태일 3법 취지에 맞는 사안을 의제화해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300명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전태일 3법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어 의정활동에 반영하는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국에서 매일 33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3명에서 33명, 333명으로 참가자를 확대해 정치권 입장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24일 전태일 3법 쟁취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데 이어 11월 14일에는 전국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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