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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청·일선 학교,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물어"

송고시간2020-09-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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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과학고·전남공고 등 총 3천900만원에 달해

온라인 면접보는 수험생
온라인 면접보는 수험생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들이 올 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소속기관·학교의 채용절차법, 표준 취업규칙 등 위반 사항을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결과, 총 31개 기관이 적발돼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접수 서류 반환 고지의무 위반 10건, 가족 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 여부 기재 1건 등이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기관·학교별로는 전자공고 5건, 서부교육지원청 4건, 과학고와 전남공고 각 3건 등이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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