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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철조망 잘라내고 무단 침입한 민간인 징역 2년

송고시간2020-09-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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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해군기지에 무단침입해 기지 반대 시위를 한 민간인이 징역형이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군용시설손괴와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송씨와 함께 해군기지에 들어간 류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기지에 들어갈 당시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군용시설손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0)씨와 최모(30)씨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와 류씨는 올해 3월 7일 오후 2시 1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동쪽 철조망을 잘라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기지 내부 구럼비 복원 현장 방문을 요청했으나 해군이 이를 거부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 행위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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