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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파라솔 운영권 주겠다" 3억여원 챙긴 40대에 징역 2년

송고시간2020-09-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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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을 미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A씨가 받은 혐의 중 일부 공소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내년 여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영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파라솔 영업권을 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속여 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해 수명으로부터 3억1천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파라솔 임대사업 투자 사기는 물론 치킨부스 운영권, 샤워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파라솔, 샤워장, 치킨부스 운영권을 미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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