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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빈민운동 헌신' 뉴질랜드 출신 신부, 대한민국 국민 됐다

송고시간2020-09-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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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광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

24일 안광훈 신부(왼쪽)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일 안광훈 신부(왼쪽)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50여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래 달동네 주민,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써온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78·본명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가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여식을 열고 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안 신부는 1966년 한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된 이래 1969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1981년부터 1999년까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철거민·달동네 주민들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했다. 또 1999년에는 '솔뫼협동조합'을 설립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2016년 삼양주민연대를 설립해 소외된 이웃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힘써왔다.

24일 안광훈 신부(오른쪽)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일 안광훈 신부(오른쪽)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 신부는 이날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光薰)이라는 이름을 받은 지 54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며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닌 고향 그 자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안 신부를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 유경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교구장 대리 주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다영 서울시 여성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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