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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노모가 100㎏ 넘는 아들 수건으로 살해 가능할까

송고시간2020-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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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범행 자백 의심한 재판부…법정서 범행 재연

경찰차 사이렌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살해할 당시 장면을 재연했다.

이는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의심을 제기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인천지법 직원인 가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건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을 경우 노끈 등에 비해 두껍다며 실제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해도 과연 70대 할머니가 몸무게 100㎏이 넘는 거구의 성인 남성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자꾸 걸린다"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며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한 멍자국에 관해 묻는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손을 대요'라고 말을 했다"며 "평상시 아들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지 않았느냐"고 의심했다.

A씨는 "자꾸 술을 먹으니 그랬다"며 "그냥 뒤에서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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