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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 군 영창제도 위헌…과잉금지 원칙 어긋나"

송고시간2020-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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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군 영창제도 폐지
[그래픽] 군 영창제도 폐지

군 영창 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 2월 폐지된 군대 영창제도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군 조리병 A씨 등이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옛 군인사법 57조 2항은 영창제도를 정의하면서 그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영창제도는 올해 2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이번 사건 결정은 개정 전 조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영창 처분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영창 처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영창 처분을 통해 군대 내 지휘 명령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비교해 병사의 신체적 자유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영창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영창처분이 내려진 뒤 군인사법상 항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영장 처분에 의한 징계 구금이 헌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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