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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확정

송고시간2020-09-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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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신청하는 고 김홍영 검사 유족측 대리인
수사심의위 신청하는 고 김홍영 검사 유족측 대리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가해 상급자 수사가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초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할 수 있다. 시민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더뎌지자 김 검사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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