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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린다(종합)

송고시간2020-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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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

수사심의위 신청하는 고 김홍영 검사 유족측 대리인
수사심의위 신청하는 고 김홍영 검사 유족측 대리인

2020년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가해 상급자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검사의 유족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 대한변협이 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의 결정에 김 검사 유족 측은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그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김 검사 유족 측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며, 이날 소집이 결정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초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 뒤 수사팀에 권고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할 수 있다.

소집 신청을 받은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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