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변제' 말다툼 끝 동거남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송고시간2020-09-24 16:36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제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를 두고 B씨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동거남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둘 중 B씨만 숨졌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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