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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한다

송고시간2020-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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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시행

경찰청 본청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다.

앞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인정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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