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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가격리 어기고 이탈한 7명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0-09-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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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 (PG)
자가격리 무단 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벗어나 공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하거나 우체국에 들러 택배를 발송하는 등 보건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7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행위는 시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 저해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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