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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내일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소송

송고시간2020-09-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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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서울 도심 광복절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반발해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5일 오전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 국가로 가는 행태"라며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다.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전날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이다.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으며,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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