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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2차사고 막다 다친 김용선씨 의상자로 인정

송고시간2020-09-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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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2차사고 막다 다친 김용선씨 의상자로 인정 (PG)
고속도로서 2차사고 막다 다친 김용선씨 의상자로 인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를 막다 상해를 입은 김용선(5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다친 사람을 뜻한다.

김씨는 작년 4월 17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에서 연료 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한 차를 목격했다.

그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갓길에 세우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정지된 차를 운전자와 함께 갓길로 옮겼다.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가 김씨의 차 뒷부분을 추돌했고, 김씨는 이 사고로 신장과 장간막이 손상되고 골절상을 입었다.

정부는 김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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