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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더베이101 지방세 감면하는 법 개정해야"

송고시간2020-09-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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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익 추구하에도 세금감면 혜택 다 누려"

더베이101 건물 모습
더베이101 건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상업시설로 변질한 부산 동백섬의 '더베이101'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기초의회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5조 2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24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로 인해 더베이101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게 구의회의 주장이다.

주식회사 동백섬마리나가 운영하는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구역인 동백섬에 2014년 설립된 이후부터 7년간 3억 3천2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더베이101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해양레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6:4로 약속해 주민들은 해양레저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건물 90% 이상을 음식점과 같은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구의회는 사업자가 협약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에도 과세 근거 규정이 없어서 계속 과도한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에 구의회가 뜻을 모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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