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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분쟁 '각하' 결정에 군산시 '침울', 김제는 '환영'

송고시간2020-09-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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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경
새만금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김동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자 전북 군산시는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에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유리해진 김제시와 부안군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군산시는 "이번 결정은 심판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이라고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대법원 소송에 집중해 행안부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침울해하는 분위기다.

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과 김제에 주기로 한 행안부의 결정에 대해 "헌재가 행정구역 결정 기준으로 인정해온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것"이라며 2016년 1월 심판을 청구했다.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제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는 "이번 결정은 해상경계선이 더는 매립지의 관할권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조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대법원이 2013년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 분쟁에서 사실상 김제와 부안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소송도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군은 "앞으로의 대법원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새만금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군산시)은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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