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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송고시간2020-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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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디어오늘 기사 허위로 보기 어려워"…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CG)
서울중앙지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머니투데이그룹 홍선근 회장이 자신을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이백규 뉴스1 사장이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오늘 대표·편집국장·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4월 9∼16일 홍 회장 또는 머니투데이그룹과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씨를 다루는 기사 4건을 보도했다.

당시 윤씨는 장자연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기사에는 ▲ 홍 회장이 장씨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내용 ▲ 홍 회장과 유 사장, 이 사장이 2008년 2월 술자리에서 윤씨를 만났다는 내용 ▲ 홍 회장이 장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무렵 윤씨에게 꽃다발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홍 회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며 미디어오늘에 소송을 내 2억 원을 청구했고, 유 사장과 이 사장도 각각 1억 원을 청구했다.

홍 회장은 재판에서 장씨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검찰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께 윤씨를 우연히 만나 명함을 건넸을 뿐 식사나 술자리를 갖지 않았고, 머니투데이 연예부 기자가 꽃바구니를 윤씨에게 배달했을 뿐 홍 회장과는 무관하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홍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홍 회장이 한때 윤씨 등에 의해 장씨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며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내용은 수사적 과장이 있을 뿐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등이 윤씨를 만났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원고들도 윤씨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만나서 식사했는지 인사만 했는지 등은 세부적 차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기자가 윤씨에게 꽃바구니를 배달한 일에 대해서는 "설령 홍 회장의 구체적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관여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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