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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박하고 어르고 눈속임도'…대전 보이스피싱 피해액 225억원

송고시간2020-09-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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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3억보다 작년 2배 이상 늘어…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유의사항 소개

검사를 사칭해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검사를 사칭해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225억원이다.

2017년 103억원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2018년은 150억원가량이었다.

검찰이 공개한 구체적인 범행 행태를 보면 검사를 사칭해 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녀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 상품권 일련번호를 보내 달라는 '상품권 깡(할인판매)' 악용 사례가 많았다.

조건만남 선입금을 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은 뒤 "환불받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이체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대출금 수거 업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관여 속임수 예시
대출금 수거 업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관여 속임수 예시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게 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돈을 받은 후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제3자에게 넘기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대출금 수거 업무 아르바이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 범행 역시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사 피해 예방 차원에서 대전지검은 소셜미디어 대화 형태로 구성한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 안내 페이지를 홈페이지(www.spo.go.kr/site/daejeon/main.do)에 개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의 단순 서술식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 형식으로 만들고, 사례별 유의사항을 요약해 놨다"며 "새로운 범죄 사례가 확인되면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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