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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오너 소환 방어' 애경 前대표 집유

송고시간2020-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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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6천만원 횡령 혐의…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애경산업 본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오너 일가가 소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5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부회장 등 그룹 오너 일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막고자 회사 자금 6천만 원을 빼돌려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애경산업의 뒷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 씨는 청문회 소환을 막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징역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정향하는 안용찬 애경 전 대표
법정향하는 안용찬 애경 전 대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019년 4월 30일 오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표 측은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대관업무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를 상대로 한 애경산업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 '오너 소환 방어'였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횡령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가 출범하는 단계에서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기획했고 그 행위에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혐의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안용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애경산업 전 임직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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