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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오토바이 사고 낸 불법체류 우즈베키스탄인 구속

송고시간2020-09-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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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 오토바이 교통사고 (PG)
트럭 - 오토바이 교통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주시 안강읍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화물트럭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3일 숨졌다.

A씨는 팔을 다쳤으나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사고 당시 A씨는 불법체류자로 무면허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24일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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