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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방역 어떻게 달라지나…수도권 음식점·영화관서 '거리두기'(종합)

송고시간2020-09-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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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국공립시설 이용 가능…PC방 내 음식섭취 제한도 풀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28∼10.11)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비교적 방역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는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공공시설의 운영은 풀어주고,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위는 더 높이는 등 '투트랙'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존 2단계와는 차이가 난다.

추석 연휴 '정밀 방역' 나선 정부
추석 연휴 '정밀 방역' 나선 정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관련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2020.9.25 jieunlee@yna.co.kr

◇ 추석연휴 전후 2주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25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특별방역 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하면서 운영할 수 있다.

◇ 수도권에선 고위험시설 11종 영업금지·비수도권은 일부만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기존 2단계 조처와 마찬가지로 11종에 대해 2주간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추석연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 수도권 음식점·영화관 방역 강화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에선 귀성·여행객이 줄면서 오히려 문화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추석 연휴 거리두기, 이동 최소화 (PG)
추석 연휴 거리두기, 이동 최소화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 '방역관리 우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 재개

반면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는 특별방역기간 오히려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PC방도 규제가 완화됐다. 앞서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이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전국 PC방에서 음식판매와 섭취를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su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TPmTHByx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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