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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도권 20석 이상 카페·음식점은 1m 거리두기 의무적용

송고시간2020-09-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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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대책'…거리두기 어려울 땐 띄워 앉거나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혼합 적용도 가능…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벌금도

거리두고 앉은 카페 이용객들
거리두고 앉은 카페 이용객들

(서울=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 중인 지난 8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테이블 거리를 유지하고 앉아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된 추석 전후 2주(9.28∼10.11) 동안에는 전국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모일 것을 대비해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이 25일 발표한 추석 기간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m 거리두기 좌석 예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m 거리두기 좌석 예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수도권의 모든 음식점과 카페가 핵심 방역수칙 의무 대상인가. 구체적인 방역 수칙은 무엇인가.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실내외의 매장 좌석 수가 20석을 초과하는 업소는 의무 적용 대상이다. 대상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소독·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20석 이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권고한다.

--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 1m 간격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 한다.

--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한 칸씩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방역 수칙 준수로 인정되나.

▲ 인정된다. 룸(room)과 홀(hall)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다.

테이블간 가림막 예시 (빨간색 실선-가림막)
테이블간 가림막 예시 (빨간색 실선-가림막)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는 테이블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설치를 권장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syki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TPmTHByx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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