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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보장 요구하며 회사 물류 막은 화물연대 간부들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9-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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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물량 보장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자동차 부품회사 물류를 방해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들에게 집행유예,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울산지부 간부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19명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경남 한 자동차 부품사 출입문을 화물차 20여 대로 17시간가량 막고 부품 이송을 방해했다.

이들은 물량 확보와 해고자 복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부품 이송을 거부하고 대체 차량 투입도 막았다.

재판부는 "회사, 조합원이 아닌 다른 운송 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율돼야 하는 문제에 대해 노조 측 입장만 관철하려고 처벌을 감수하고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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