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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하나…업계 "자율휴업" 제안

송고시간2020-09-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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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제 법안 통과 시 신세계 스타필드·IFC몰 등 해당

8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를 찾은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최근 대형 유통업체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해당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됐다.

이 중 11월 23일 끝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존속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다른 발의안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대형마트 규제에 더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도 의무휴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백화점, 전문점은 대형마트처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시내 면세점은 매달 일요일 중 하루를 휴업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 또한 휴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은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만들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 의원과 홍 의원 안에 공통으로 포함된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달 2일 서울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해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역 상권 보호와 대·중소 유통기업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복합쇼핑몰 역시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기류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 내 개인 매장 임차인까지 규제대상이 되면 중소 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반하고 관련 생산자와 납품업체, 판촉사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매출액도 감소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통업계는 대안으로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보다는 자율적으로 주중 평일 하루를 휴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주말에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특성상 대형마트보다도 주말 하루 휴업이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이 되면 관련 기준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은 매장 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 집단 중 쇼핑, 오락,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 역할을 하며 1개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 집단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39개 점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으며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점, 코엑스몰, 서울 여의도 IFC몰, 타임스퀘어, 가든파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나 일부 롯데 아울렛도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규제 전 기준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들 점포도 의무휴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터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을 구분하지 않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규제에 앞서 기준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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