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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흡연 양해해 달라" 공동체에 대한 배려는 '아몰랑' [이슈 컷]

송고시간2020-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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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a8XdsMQkcs

(서울=연합뉴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하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니 양해를 해달라.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벽면에 붙은 대자보를 찍은 사진이 올라오자 이를 비난하는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햐…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라며 한탄하는 의견과 "집에서 줄넘기 좀 하겠습니다. 아랫집 여러분은 양해 부탁드리며 시끄러울 시 귀마개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대응형 댓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간접흡연이나 층간 흡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도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2017년 35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9월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간접흡연 피해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였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 금연아파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공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2017년 9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도시 중 264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금연아파트 내 등록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금연 구역 외 장소, 특히 베란다나 화장실 등의 '세대 내 흡연'은 여전히 막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흡연관련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조항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해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공동 주택은 다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이 심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준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죠"(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변호사)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 흡연 문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다수의 타인에게 폐를 끼쳐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전승엽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베란다 흡연 양해해 달라" 공동체에 대한 배려는 '아몰랑' [이슈 컷] - 2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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