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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확산 분수령'…울산시, 2주간 특별방역 기간 설정

송고시간2020-09-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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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오전 울산시 북구 농소공영버스차고지에서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시내버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월 20일 오전 울산시 북구 농소공영버스차고지에서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시내버스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고위험시설 중 명절에 친지와 지인들이 모여 감염 확산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 주된 원인이 되는 방문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일 동안 집합 금지가 이뤄진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을 고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소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울산박물관·울산도서관은 2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체육시설 등 그 외 공립시설도 운영 기준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숙박시설을 갖춘 휴양림 등 공립시설은 운영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실내 50명 이상이나 실외 100명 이상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 밀집도 완화 조치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울산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1의 백신'인 시민 참여와 협조 덕분이다"라면서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생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k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TPmTHByx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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