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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대 한약 선물 준 충북 모 조합장 2심서 기사회생

송고시간2020-0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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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 이전·영향도 미미"…벌금 200만원→70만원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선거 전 조합원에게 고가의 한약 선물을 해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2018년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했다.

1심 재판부는 "물품을 받은 조합원이 여론 조성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을 준 시점이 선거 180일 이전이고, 단 1회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을 알고도 조합원들이 과반의 표를 준 것을 보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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