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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생버섯 함부로 따다 '큰코'…월악산 1명 적발

송고시간2020-09-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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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10㎏ 채취한 등산객 고발 방침…샛길출입도 집중단속

(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4일 충북 단양군 단성면 특선암에서 50대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능이 10㎏을 불법 채취해 가방에 넣고 하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불법 채취된 능이
불법 채취된 능이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당국은 산불 예방, 도벌 방지 등 국유림 보호 활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만 임산물 양여 승인을 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A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하는 방법으로 오는 11월 8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탐방로가 아닌 곳을 다니다가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사무소 측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4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탐방로(등산로)가 아닌 샛길이나 백두대간을 이용한 경우이다.

경미한 출입금지 위반 사안은 지도장을 발부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을 출입하면 조난 등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독충이나 뱀에 물릴 수도 있다"며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탐방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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