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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AI·구제역·돼지열병 예방 특별지시

송고시간2020-09-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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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제29호)'를 관련 부서와 시·군에 시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특별지시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유효하다.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 도내 육용오리 농가 62곳은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철새 도래지 13곳은 축산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주 3회 이상 소독과 분변 검사를 통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한다.

구제역 방역은 백신접종에 집중하는 한편 농가별 접종 여부를 관리하고, 소규모 농가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구간 방역을 병행 추진한다.

ASF는 휴전선 인접 11개 시·군에 대한 양돈 위험물류 반입을 금지하고, 발생지역 등산·관광 자제를 권고한다.

아울러 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가 울타리 보완,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축산차량 빈번 도로 33곳 공공소독, 농장단위 방역점검 정례화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도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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