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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법불합치' 집시법은 위헌…개정시한 남아도 무효"

송고시간2020-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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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 열자"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 열자"

2018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법 개정 시한 만료 전이라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9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서울 시내 장소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해산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중 교통 체증 유발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세 차례 집회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호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근에서 시위를 해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집회는 집회 시간과 참가인원,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위해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뒤 헌법재판소는 국회 경계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1조 1호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다만 "법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심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집시법 조항의 개정 시한 만료 전인 2019년 6월 열렸다.

재판부는 집시법 11조 1호가 '합헌적'이라며 1심 판결을 반박한 검사의 주장에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이며 위헌 선고된 법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을 적용한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정의할 수 없고 '범죄가 아닌 사건은 무죄'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A씨는 기소 당시로 소급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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