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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으로 근무 단축' 사업장 27%…사유는 가족돌봄 87%

송고시간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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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신청자 72%는 여성

가족 돌봄(CG)
가족 돌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관리,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제로 활용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이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여성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사유로 활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한 곳은 26.6%였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소정 근로시간(전일제는 주 40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한 사업장은 60.4%로 조사됐다.

올해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79.7%)의 도입률이 가장 높았고 30∼299인 사업장(48.8%)과 30인 미만 사업장(22.9%)이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곳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유는 가족 돌봄(86.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 관리(7.4%), 학업(5.5%), 은퇴 준비(0.3%) 등은 소수였다.

일-생활 균형(워라밸)
일-생활 균형(워라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신청자 성별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훨씬 많았다. 가족 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75.3%가 여성이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58.0%)가 절반 이상이었고 40대(29.5%), 20대(6.6%), 50대(5.1%)가 뒤를 이었다. 육아 등의 부담이 큰 30대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주로 신청함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3개월 미만(51.4%)이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월∼1년(20.4%), 3∼6개월(18.5%), 1∼2년(6.1%) 순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임금 감소'(49.2%)가 가장 많았고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20.0%)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동부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대체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보국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 사업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 추이
[그래픽]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인의 가정 내 자녀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활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는 올해 7월 8천577명으로 집계됐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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