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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개천절 서울집회 참석자 형사처벌 방침"

송고시간2020-09-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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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모습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개천절 서울 불법 집회 참석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일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서울 일원을 찾았다가 현장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전시민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대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4명(집합금지 위반 9명·자가격리 위반 3명·역학조사 방해 1명·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이다.

5건(집합금지위반 1건·자가격리위반 2건·역학조사 방해 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개인 건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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