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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여고생 새벽에 렌터카 몰다 차량 충돌 후 음식점 돌진

송고시간2020-09-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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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PG)
렌터카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청소년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교생 A(16) 양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양은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를 들이박고 근처 음식점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다.

A양과 렌터카에 타고 있던 친구 1명은 다치지 않았으며, 음식점도 문이 닫혀 있었고 행인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난 렌터카는 정상적인 절차로 대여했는데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A양까지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이 렌터카를 운전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광주 광산구에서는 이달 15일에도 지인이 대여한 렌터카를 몰던 무면허 청소년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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