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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사업자?"…'4대보험 회피' 꼼수 의심"

송고시간2020-09-2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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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저소득 미등록 사업소득자 4년새 171만명 급증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최근 몇 년 새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빠르게 늘고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했다. 4대 보험 의무를 회피하려는 고용주의 '꼼수'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자가 2014년 400만명에서 2018년 613만명으로 210만명, 5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연간 사업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사업소득자가 339만명에서 510만명으로 170만명이나 늘어 전체 사업소득자 증가분의 81%를 차지했다.

또 사업소득자 종류별 변화를 보면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자들이 이 기간 10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급증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저소득 사업소득자들이 급증하는 사이 일용근로자수는 744만명에서 677만명으로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수는 그에 앞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업소득자가 157만명에서 224만명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업종에서 일용근로자 수는 317만명에서 293만명으로 감소했다.

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사업소득자 소득 증가분(3조4천532억원)은 그 분야 일용근로자의 소득 감소분(2조9천49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자료, 양경숙 의원실
자료, 양경숙 의원실

양경숙 의원은 "해당 업종에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사업소득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 1인에 들어가는 사업주의 연간 부담금은 약 200만원이다.

양 의원은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지만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사업소득자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둔갑 시켜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 탓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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