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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안받아 소득공제 못받은 금액 5년간 151조

송고시간2020-09-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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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분석…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은 감소 추세

현금영수증(CG)
현금영수증(CG)

[연합뉴스TV 캡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억8천만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150조6천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억2천만건(27조8천억원), 2016년 32억건(30조4천억원), 2017년 30억4천만건(31조4천억원), 2018년 28억1천만건(32조5천억원), 2019년 26억1천만건(29조3천억원) 이뤄졌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7천원, 2016년 3만9천원, 2017년 4만4천원, 2018년 4만8천원, 2019년 4만7천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천원, 2016년 9천원, 2017년 1만원, 2018년 1만1천원, 2019년 1만1천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낮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 111만4천매, 2016년 115만7천매로 100만매가 넘었으나 2017년 89만5천매, 2018년 82만2천매에서 2019년 67만매로 감소했다.

이는 오프라인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로 소비자 구매 행태가 변하면서 전용카드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 의원은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구매 패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소비자 친화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단위: 억건,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5
(100)
96.5
(100)
50.2
(100)
101.3
(100)
47.9
(100)
108.7
(100)
45.3
(100)
116.5
(100)
45.1
(100)
118.6
(100)
실명
발급
18.3
(36.2)
68.7
(71.2)
18.2
(36.3)
71.7
(70.8)
17.5
(36.5)
77.3
(71.1)
17.2
(38.0)
84.0(72.1) 18.9
(42.0)
89.3
(75.3)
무기명
발급
32.2
(63.8)
27.8
(28.6)
32
(63.7)
29.6
(29.2)
30.4
(63.5)
31.4
(28.9)
28.1
(62.0)
32.5
(27.9)
26.1
(58.0)
29.3
(24.7)

※ 자료: 기동민 의원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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