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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능력 없는 모녀 원룸서 숨진채 발견…딸은 굶어 죽은 듯

송고시간2020-09-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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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보름전 사망 추정…학대로 딸은 7년간 복지시설 있기도

원룸 사망 (PG)
원룸 사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정신질환을 앓아온 모녀가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원룸에서 딸(22)과 엄마(52)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다.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이들은 발견된 날로부터 열흘에서 보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살 혐의점이 없고, 유서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경찰은 자살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엄마가 돌연사한 뒤 딸이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다.

모녀는 엄마의 일용직 노동 수입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은 이웃 중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집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으며, 엄마도 2011년부터 수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녀는 엄마의 학대로 7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딸이 성인이 된 뒤 다시 함께 살았다.

딸은 13살인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됐다.

해당 복지시설에 따르면 딸은 과거 장애등급 5∼6급으로 분류 가능한 경미한 지적장애(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다.

딸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시설의 도움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시설 측은 딸이 퇴소 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엄마가 딸을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는 조금 더 보호하고자 했으나 엄마가 강압적으로 퇴소를 진행했다"며 "친권이 있는 엄마가 퇴소를 요구할 때 시설 측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딸이 가정으로 돌아간 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설 관계자는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설 보호를 받던 딸이 명절에 가정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 행색이 매우 좋지 않아 해당 가정이 보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엄마와 잠시 살다 온 딸은 전혀 씻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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