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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상정…논란 끝 안건조정위 회부

송고시간2020-09-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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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절차따라 논의해야" 국민의힘 "국민 분노 망각하는 것"

대화하는 외통위원장과 여당 간사
대화하는 외통위원장과 여당 간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0.9.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결의안 상정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발언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에게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24일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질의하고 있다. 2020.9.28 jeong@yna.co.kr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적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논란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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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4vwamciU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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