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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여당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낸 의견은?

송고시간2020-09-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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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반대한 건 '검찰 파견 수사관, 정원서 제외' 조항

핵심쟁점인 '처장 추천위' 관련해선 입장표명 자제…"입법정책 사항"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공수처 연내 출범 가능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의견을 낸 것이 주목받았다. 일부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 부각됐다.

대법원은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 10조 2항은 파견받은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이 이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최대 70명으로 늘리려 하자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수사관 정원을 두배 가까이 늘리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사관을 무제한으로 파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몇몇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공수처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대법원이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한 것인지, 부분적으로 반대한 것인지 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CG)
대법원 정의의 여신(CG)

[연합뉴스TV 제공]

◇ 개정사항 9개 중 명확한 반대는 1건…"파견 수사관, 정원에 포함해야"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크게 9가지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데, 대법원이 이 중에서 명확히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한 건이다. 그리고 3건에 대해 '보충 의견'을 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사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 검찰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수사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확대하고, 검찰 수사관을 무한정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해 공수처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요지다.

대법원은 "개정안과 같이 수사관 인원을 '40명'에서 '최대 70명'으로 늘리면서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관 파견은) 제한돼야 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공수처 인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표]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 의견

파견 수사관 정원 제외 반대의견. 공수처 비대 우려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 권한 보충의견. 예외사유 함께 규정해야
공무원 고발의무 보충의견. 형소법에 이미 규정
감사원 등의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 보충의견,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공수처장 추천위 관련 개정사항 의견없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
공수처 대상범죄 확대
공수처 직무범위 확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특례 삭제

◇ 공수처장 수사협조 요청 등 3건은 '개정안 손질 필요' 의견

보충의견 3가지는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 권한과 공무원 및 감사원 등의 고발의무 개정사항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보완할 점을 제안한 것에 가깝다.

우선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대검과 경찰청이 반드시 응하도록 한 개정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공수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공수처가 대검이나 경찰청의 상위기관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을 냈다.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한 개정사항에 대해선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형사소송법이 이미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의뢰 및 고발의무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공수처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과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지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 7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인권감찰관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0.7.15 jieunlee@yna.co.kr

◇ '공수처장 추천위' 관련 핵심내용엔 입장유보…"입법정책 사항"

대법원은 개정안의 최대 쟁점 사안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의결 요건 수정'에 대해선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았다.

해당 개정사항은 현행법이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토록 한 국회 몫 추천위원을 여·야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추천위원회 의결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2/3 찬성'으로 변경했다.

공수처장 임명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개정사항이었지만 대법원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법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외 '공수처 대상범죄 확대'와 '공수처 직무범위 확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특례 삭제'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소관사항"이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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