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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비행 등 드론 불법운용 작년 74건 적발…164% 급증

송고시간2020-09-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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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과태료 엄중히 부과…예방대책 필요"

드론 비행 모습
드론 비행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초경량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을 운용하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보다 164%가량 증가한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가 무더기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불법 드론 운용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법령 위반 건수는 2016년 24건에서 2017년 37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에는 28건으로 주춤한 뒤 지난해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2건을 기록했다.

위반 항목별로는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비행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권 미승인 비행(60건), 야간비행(41건), 기타(9건) 순이었다.

특히 휴전선 일대나 원전 반경 19㎞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상태로 비행한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지난해 41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 비행장 주변 반경 9.3㎞로 설정된 관제권 미승인 비행은 해마다 평균 1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을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근 4년 7개월간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대개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것은 단 1차례뿐으로, 지난해 11월 8월 경기도 평택에서 적발된 관제권 미승인 비행 사례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또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드론 사고 현황은 총 14건으로, 올해 5월 5일 경북 칠곡에서는 열린 어린이날 행사 진행 중 드론 1대가 추락해 관람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교흥 의원은 "드론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비행과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비행금지구역·관제권에 대한 안내 활성화 등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드론 항공법령 위반 현황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7월 합계
비행금지구역 3 12 8 41 11 75
관제권 13 13 16 10 8 60
야간비행 6 9 4 19 3 41
기타 2 3 4 9
합계 24 37 28 74 22 185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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