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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량 부족한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됐으나 무죄

송고시간2020-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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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CG)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경찰관은 얼굴이 붉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 대신 채혈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도 끝내 거부했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추워서 호흡량이 부족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그가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폐결핵을 앓아 폐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한 상태로 당시 8차례 음주 측정에서 호흡량이 부족해 측정이 이뤄지지 않자 따뜻한 곳에서 다시 측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경찰은 피고인이 호흡을 가다듬을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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