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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출석불응 따른 것"(종합)

송고시간2020-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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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기록 검토 착수"…발부하려면 국회 동의 있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영장전담판사가 사건 기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불체포특권에 따라 정 의원의 신병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 절차는 우선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국회 일정상 차기 본회의는 10월 28일이 가장 근접한 날이어서 선거법 공소시효 기간 내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처벌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소시효는 여유가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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