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승화원·벽제리묘지, 추석 명절 차량 2부제
송고시간2020-09-29 11:15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추석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과 벽제리묘지 시설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관내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조치다.
차량 2부제를 위반시 고발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차량 2부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홀수와 짝수제로 운영된다. 홀숫날은 홀수차량, 짝숫날은 짝수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공단은 묘지와 봉안당 진입로에서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성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승화원, 경기 고양시 소재 벽제시립묘지, 파주시 소재 용미 1·2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추석 연휴에는 총 11만명의 추모객이 시설들을 방문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10월 18일까지 휴일과 주말에 서울시립묘지 5곳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한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무료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휴게실 폐쇄,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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