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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씨잼, 새벽 이태원 클럽서 폭행…1심서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9-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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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방위 주장 인정 안 돼"

래퍼 씨잼
래퍼 씨잼

[린치핀뮤직 공식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8일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클럽 매니저 등 증인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씨잼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다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엠넷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신인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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