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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거짓신고 뒤 합의금 뜯은 다방 종업원 실형

송고시간2020-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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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에 정신적 피해 커…변명 일관하며 범행 부인"

무고죄 (CG)
무고죄 (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뜯은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합의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을 노려 A씨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하면 B씨가 신고하기로 짜고 실행에 옮겼다.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고자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증거를 만들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는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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