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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국 '30% 수수료' 강제한다…IT업계 "앱 통행세" 반발(종합)

송고시간2020-09-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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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앱 내년 1월·기존 앱 내년 10월부터…애플과 같아지지만, 점유율 달라

전문가들 "모바일 콘텐츠 가격 인상될 것"…'규제 부메랑' 우려도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기자 =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다.

구글은 29일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글플레이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 적용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것이다.

구글은 "이는 지속적인 플랫폼 투자를 가능케 하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구글플레이와 개발자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애플·구글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 '앱 통행세' 강제한다며 반발

그러나 국내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이 결국 '앱 통행세'를 강제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미 애플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있었다.

구글의 정책 변경은 애플과 똑같아지는 것인데, 유독 구글의 움직임에 반발이 큰 이유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천996억원이며,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2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반응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도 말했다.

구글 결제 정책 변경 (CG)
구글 결제 정책 변경 (CG)

[연합뉴스TV 제공]

◇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우려 높아

전문가들은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앱결제와 수수료 30%가 강제되면 콘텐츠 업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구글보다 애플에서 더 비싼 콘텐츠 가격으로 입증된 바 있다.

가령, 네이버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값은 구글플레이에선 100원이지만, 수수료 부담이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선 120원이다.

한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은 네이버·카카오처럼 지우기 어려운 메이저 앱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울 것"이라며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학자인 문성배 국민대 교수는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구글·애플이 소비자 구매 정보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사 앱이나 서비스를 출시해 잠재적 개발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며 "IT·콘텐츠 혁신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법조계 일각에서는 당국의 규제 칼날이 구글을 한 번 향하면 그 규제가 언젠가 국산 플랫폼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IT기업 관계자는 "구글에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구글에 수수료의 대가로 무엇을 받아내면 좋을지 등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과 국내 당국·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결국 수년 간의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ljungberg@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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